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신행의원 수사]법원 체포동의안 발부땐 국회서 처리
업데이트
2009-09-25 09:25
2009년 9월 25일 09시 25분
입력
1998-06-24 19:18
1998년 6월 24일 19시 1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권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할 경우 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24일 “한나라당이 이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또다시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방해로 볼 수 있으며 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