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수사]법원 체포동의안 발부땐 국회서 처리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18분


여권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할 경우 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24일 “한나라당이 이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또다시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방해로 볼 수 있으며 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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