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기업들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실제로 보험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20일 13개 그룹 임원을 초청, 퇴출기업정리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지원방안을 밝혔다.
노동부는 △휴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훈련비 채용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매월 2일 이상 휴업하는 기업의 경우 6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분1에서 3분의 2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간다.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1백만원인 근로자 1백명의 사업장인 경우 6개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월 70만원씩 지급하면 4억2천만원이 소요되나 이중 2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업이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40배에 해당하는 규모.
또 근로시간을 10% 이상 3개월간 계속 단축하면 단축전 평균임금의 10분의1에서 15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한다.
잉여인력에 고용유지훈련을 시키거나 계열사 협력회사에 파견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2를 지급하며 고용유지 훈련비는 전액 지원된다.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한 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퇴출기업 근로자를 60% 이상 고용승계하면 역시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2까지 1년간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퇴출기업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임금의 3분의1에서 2분의 1까지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급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