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 첫째, 기업자산이 남아 있어 ‘빚잔치’를 할 경우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8.5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대부분 자산보다 빚이 많아 그 이상 변제받기는 힘들다.
둘째,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합쳐 최고 7백20만원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퇴출기업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타기업에 인수합병(M&A) 또는 양도될 경우 해당 기업이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을 책임져야 한다.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될 경우 고용관계는 당연히 승계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