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에 따르면 하준장은 구속된 원용수(元龍洙·53·전 병무청 모병연락관)준위로부터 명절 생일 병과창설기념일 등에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군검찰은 소환조사에서 하준장이 원준위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병배치 등 병무청탁관련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전 부관감 박씨도 하준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관병과에 정통한 군관계자는 “원준위가 병무청 모병연락관 자리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부관병과 소령 이상 일부 장교들을 특별관리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파견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사례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준장이 원준위로부터 받은 실제 액수는 군검찰이 발표한 1천만원선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검찰은 또 병역면제자 부모 12명과 병무청 직원 8명 등 20명의 명단을 16일 서울지검에 통보한 데 이어 1백26명의 청탁인을 포함해 수사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50여명 등 관련자 1백70여명의 명부를 19일 서울지검에 넘길 계획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