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버는 남편 이혼사유 안된다』…법원서 소송기각

  • 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34분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18일 이모씨(42)가 “무능한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기각했다.김씨는 79년10월 이씨와 중매결혼한 뒤 전직과 사업실패를 거듭했다.

김씨는 서울지하철공사 백화점 등의 직장을 거쳐 모형조립품 사업, 컴퓨터수리 및 판매 등에 손을 댔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김씨는 처가에서 매달 40만원에서 1백만원씩 생활비를 갖다 썼으며 매년 1천만원씩 사업자금도 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능력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부인을 학대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지 않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한 만큼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용배(金容培)주심판사는 “남편의 무능력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아내가 가사를 잘하지 못한 것도 이혼사유가 돼 온전한 가정이 없을 것”이라며 “IMF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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