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대가 수뢰혐의 성북署 경관 구속영장

  • 입력 1998년 6월 18일 06시 57분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한국전력과 거래업체 사이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피의자인 D전기 대표를 구속하지 않은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북경찰서 강력3반장 신형식(申亨植·42)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경위는 D전기가 한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한전 자재를 불법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D전기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송치해준 대가로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전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때 대공분실 김모경정이 경찰서에 찾아와 ‘한전직원들의 비리가 나오면 사건을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신경위에게서 확보했다.

〈부형권·윤상호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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