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총련이 13일 경희대에서 ‘6·13 남북해외청년학생회담 성사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자주교류투쟁 선포식’을 갖고 전화와 팩시밀리를 이용해 남북학생회담을 열어 결의문을 채택한 것 등을 친북 이적활동으로 보고 북한측과 접촉하는 한총련 구성원을 색출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백87명과 제5기 한총련 대의원중 미검거자 44명 등 3백31명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