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일산 신도시 주변 조직폭력배와 실직자 16명을 끌어들여 기업형 청부폭력조직 ‘봉영파’를 결성한 뒤 채권자 한모씨의 청탁을 받고 채무자 이모씨를 납치해 “빚 2천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기업형 청부폭력이 조직화 흉포화함에 따라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산하 지청과 경찰에 기업폭력을 특별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서울지검에 ‘기업폭력상담 신고센터’(전화 536―3333)를 설치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