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상대 청부폭력조직 적발 48명 기소

  • 입력 1998년 6월 16일 19시 30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6일 경제난을 틈타 기업인을 상대로 청부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봉영파’ 두목 임헌복(林憲福·44)씨 등 기업형 청부폭력조직 9개파 67명을 적발, 48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15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일산 신도시 주변 조직폭력배와 실직자 16명을 끌어들여 기업형 청부폭력조직 ‘봉영파’를 결성한 뒤 채권자 한모씨의 청탁을 받고 채무자 이모씨를 납치해 “빚 2천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기업형 청부폭력이 조직화 흉포화함에 따라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산하 지청과 경찰에 기업폭력을 특별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서울지검에 ‘기업폭력상담 신고센터’(전화 536―3333)를 설치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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