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매매-투약사범 5명 구속

  • 입력 1998년 6월 16일 12시 05분


대전지검 특수부 姜敬遠검사는 16일 히로뽕을 매매하거나 상습투약해 온 安수용(27.무직.주거부정) 金종열(25.노동.경북 청도군) 李광호씨(32.무직.대전시 서구 도마동)등 5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 4월 중순 대구시 봉명동 봉명파출소앞 길에서 히로뽕 0.3g을 李씨에게 3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0.9g을 80만원에 팔았으며 金씨도 지난달 중순 李씨에게 히로뽕 0.3g을 3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또 李씨 등은 이들에게 산 히로뽕을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D여관에서 함께 구속된 任은주씨(27.여.무직.대전시 서구 갈마동)와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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