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 축소의혹…청탁고객명단중 138명만 조사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부는 11일 병역면제 또는 카투사선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입대예정자 부모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원용수(元龍洙·53·전 서울지방병무청 모병연락관)준위와 병역비리에 가담한 군의관 조모대위 등 현역 군인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박노항원사(47·병무청파견 군수사요원)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병역면제 조건으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최모씨 등 12명과 카투사 선발 등 보직배치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1백26명 등 모두 1백38명의 명단을 이번주중 서울지검에 넘길 계획이다.이번 군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준위가 작성한 청탁고객 4백여명 가운데 1백38명만 참고인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힘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적발됐다는 지적이다. 군검찰은 청탁대상자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물론 고위공직자 예비역장성 현역군인 등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식발표했다.

한편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이날 병무비리와 관련해 “누적된 병무비리를 개혁차원에서 성역없이 수사해 공개하겠다”며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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