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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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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여러 종금사 대표들이 96년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이전차관에게 전환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전차관의 금품수수를 밝힌 뒤 미국에 체류중인 이전차관의 귀국을 종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8일 출두하도록 정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초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