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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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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 ‘김대중 X파일’ 발간자금 지원비용으로 현금 5천만원이 든 검은 스포츠 가방을 손씨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실장의 행위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최근 사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