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10% 부과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또 골프채 등 사치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조세 형평 및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총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여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댜.

여권 고위관계자는 “5개월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재검토, 빠르면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재심의할지 아니면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집달관 등 법무관련 전문직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회계관련 서비스업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설계제도사 등은 총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늘어나는 연간 세수증대분 5백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이나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높은 사업소득을 올리면서도 다른 사업자와 달리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연간 소득의 10∼40%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내 조세 불공평의 논란을 일으켰다.

선진국에서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는 유럽 15∼16%, 호주 등 영연방국가는 17.5%에 달한다.

정부는 1월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재경위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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