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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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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정몽규(鄭夢奎)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엔 하루 20시간씩 설비를 가동했으나 요즘은 하루 8시간만 조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 고용조정을 하지 못해 회사가 망한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셈”이라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측도 “조정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회사측은 관련피해에 대해 노조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23일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조정회의에서 “노조측이 올 임금협상 교섭권을 금속연맹에 위임한 상태에서 다시 회사측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노조측의 교섭권한 혼동일 뿐 분쟁상태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