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中鐵」 공사-감리책임자등 5명 구속

  • 입력 1998년 5월 22일 06시 56분


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를 맡은 우대기술단 이사 및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등 모두 5명이 구속됐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지하철 침수사고에 대해 공사 및 감리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7호선 침수사고를 조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선우영·鮮于泳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은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대건설 현장소장 황태환(黃泰煥·48·부장), 공사부장 김건희(金健熙·45·차장)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 및 전차교통방해죄 혐의로 구속했다.

감리사인 우대기술단 장형렬(張亨烈·44)이사와 김영인(金永仁·44)차장,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나와 6―12공구를 담당한 홍종헌(洪鍾憲·44·3급)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대건설 공사과장 유모씨(44)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임시제방의 주요 구조물인 시트파일을 잘라낸 뒤 감리업체로부터 5차례나 시정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으며 토류벽 높이도 설계와 달리 1.3m가량 낮게 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옹벽과 맞닿은 부분의 시트파일을 3.26m나 잘라내는 바람에 중랑천을 넘은 물이 이 부분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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