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대출금 4억유용 은행지점차장 영장

  • 입력 1998년 5월 2일 19시 43분


서울 동부경찰서는 2일 수억원대의 고객 대출상환금을 유용 및 횡령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총 16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J은행 신사동지점 차장 이재성(李在成·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경 T통상대표 한모씨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한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6억1천여만원을 부당대출해주고, 고객대출금 4억7천여만원을 자신의 부친이 소유한 D건설의 약속어음 결제 등에 5차례나 유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동생 고향친구 등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결재과정 없이 이들의 사업자금으로 부당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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