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 조세형 장물 누가 슬쩍?…趙씨 『수사과정서 증발』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누가 대도(大盜)를 훔쳤을까.’

대도 조세형(趙世衡·54)씨가 변호인을 통해 15년전 자신이 훔친 귀중품이 일부 ‘증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가 귀중품을 가로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의 변호인인 엄상익(嚴相益)변호사는 23일 “조씨가 훔친 보석은 자루 2개 분량이며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싼 보석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중 상당수가 중간에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물건 중에는 당시 시가로 7천만원하던 스위스제 파텍시계도 있다”고 말했다.

엄변호사는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조씨에게 직접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씨를 기소했던 검찰 관계자는 “절도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황으로 볼 때 과장된 주장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검사는 “당시 상당수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도 하지 않고 피해품도 찾아가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품이 증발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조씨와 엄변호사의 주장대로 값비싼 보석들이 없어졌다면 누가 가져갔을까. 엄변호사는 “조씨가 잡힌 뒤 기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집어갔다”고 추측했다.

조씨 수사기록에 따르면 82년 절도사건 당시 조씨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 D경찰서 경찰관은 2명. 그러나 이들은 이미 93년과 96년 경찰을 떠나 버렸다.

조씨가 훔친 물건을 누군가가 가로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에게 절도나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엄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씨의 장물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해 의외의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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