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고스톱의원」 實名 고발…의원들 『발끈』

  • 입력 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국회의원회관 고스톱 도박파문이 시민단체의 형사고발과 함께 고발당한 일부 의원들의 맞고발사태로 비화할 조짐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朴贊郁서울대교수)는 20일 한나라당소속 의원 13명이 국회 회기 중 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도박을 했다며 상습도박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고발장에서 의원 13명을 실명으로 고발한데 대해 “지역의 L의원 식으로 몇몇 언론에 이니셜로 보도된 것을 교차점검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3명의 의원 중 3명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다”고 법적대응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사실도 아닌 일로 맞고발하면 괜히 시끄러워진다”고 말하거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발된 의원들의 반박도 다양했다.

A의원은 “지역구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고스톱을 치는 일은 있지만 의원회관에서 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의원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다 심심풀이로 한두 판 치는 일은 있지만 의원회관에서 고스톱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C, D의원은 “국회 일로 바빠 고스톱을 칠 시간도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E의원은 “원래 고스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F의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끼워넣어 소문을 낸 것 같다”고 음모설을 제기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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