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비리판사 5명 중징계…5명은 사표면직

  • 입력 1998년 4월 7일 15시 58분


대법원은 7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징계회부된 판사 15명 중 陳모 판사등 2명에 대해 정직 10개월,金모 판사등 3명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판사 5명을 중징계했다.

대법원은 또 尹모 판사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리고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다른 6명의 판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吳모 판사등 3명은 징계에 앞서 사표를 제출,이날자로 의원 면직됐으며 정직 10월 처분을 받은 판사 2명도 사표를 제출,모두 5명의 판사가 면직됐다.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현직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사법부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징계조치를 내림에 따라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이들 판사 15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수사를 통해 현직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1백40만∼9백30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중 10명은 향응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이들을 대법원에 징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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