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타후보비방 엄격처벌…검찰,명예훼손죄 적용방침

  • 입력 1998년 4월 4일 19시 12분


검찰은 4일 6월의 지방선거부터 상대 후보를 비방하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인 명예훼손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김기옥(金基玉)전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데 따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각종 선거에서 흑색선전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도 6개월의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번 판례를 근거로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혐의를 별도로 적용,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전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명예훼손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며 1심의 면소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