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청 검사2명 돈거래-향응 확인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의정부지청 일부 검사들이 사건브로커 고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리고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의정부지청 소속 검사 8명은 친지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변호사에게 의정부지원에서 재판하는 사건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판검사 금품수수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洪原 3차장)는 6일 이변호사에게서 5백만원을 빌린 김모검사(35)와 술접대를 받은 송모부부장검사(36) 등 2명을 검사징계법에 따라 중징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검사 8명과 송검사를 따라가 이변호사의 술접대를 받은 의정부지청 검사 4명 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검사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바람에 돈이 필요해 고교와 대학선배인 이변호사에게서 5백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M단란주점에서 후배 검사 4명과 회식을 하면서 연수원 동기인 이변호사를 초청, 1백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검사는 단순한 개인간의 사적인 돈거래 행위에 불과하나 검사로서의 청렴성에 오해를 살 행동을 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향응을 제공받은 송부부장검사도 사건처리와 관계없이 술접대를 받았지만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만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사건수임 장부에 이름이 적힌 검사 12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을 제외한 4명의 검사는 사건을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검찰을 아껴주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검사윤리규정 및 검찰직원 윤리준칙의 제정 △비리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자정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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