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밑지는 장사」안한다…공공기금 강제예탁 폐지

  • 입력 1998년 3월 4일 19시 46분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이 낮은 공공자금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20명으로 늘리되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대표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금기금이 이자율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데다 그 내용도 불투명하다는 연금가입자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이 93년 고속철도 항만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공공자금관리법과는 배치돼 행정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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