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외국유출 가중처벌 추진…정부 5월 법안 마련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정부는 LG반도체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을 계기로 영업비밀보호법안을 마련, 5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분야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은 외국에도 없고 국수주의라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관련 산업 전반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조항을 개정할지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업계에서는 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마련되는 법에는 외국으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5월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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