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법정 구속-의사진행 방해 원심확정

  • 입력 1998년 2월 21일 07시 18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창남·丁昌男부장판사)는 20일 부안군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姜守遠·6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원심을 확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군청 직원을 동원해 군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군수는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자격이 박탈된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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