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파업 강행방침…검찰 『주도자 검거등 강경대응』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35분


민주노총이 파업강행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2일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한 민노총의 파업에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이날 통상산업부 노동부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를 열어 13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공권력을 총동원해 파업지도부를 붙잡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형적인 불법파업”이라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업주도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과격시위 가담자들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지도부가 장기농성을 벌이거나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종교시설이나 정당당사를 점거할 것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段炳浩)를 열어 13일 오후1시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노총은 13일 오후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정리해고 저지대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노총은 이날 현재 전국 70개 노조(조합원 12만여명)가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파업결의를 한 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노조총연합 7개 노조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등 자동차연맹 16개 노조 △아남산업 대우중공업 등 민주금속연맹 36개 노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익노련 10개 노조 △의료보험노조 등이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점심시간에 단위사업장 노조별로 집회를 열고 파업결의를 다졌으며 민노총 소속 조합원 3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노사정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노동부는 “울산 창원 등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노조간부들만 집회를 갖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원표·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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