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동료남편에 연서 해임조치 정당』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35분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12일 전 S여중 교사 K씨(여·42)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재판부는 “유부녀인 K씨가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정을 느껴 10여차례 격정적인 연애감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단둘이 만나 노래방 등에 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료교사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해임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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