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학생등록제」195개大 확대…직장인 2만명 혜택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직장인을 비롯한 사회인들이 대학에서 시간제로 정규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올해부터 전국 1백95개대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25일 지난해 전남대 등 13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26개 국립대, 76개 정원자율화 사립대, 74개 전문대, 19개 개방대 등 모두 1백95개 대학으로 확대해 2만8천여명이 대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간제 학생 등록인원(입학정원의 10%)은 지난해 2천30명보다 14배나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학생은 학기별로 일반학생의 3분의1 수준인 6학점까지만 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절반인 9학점까지 가능해 학위취득기간을 12년에서 8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학점당 등록금도 일반학생과 같거나 적게 책정하도록 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때 전년도에 등록한 시간제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실직자들이 시간제등록을 재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야간학과에만 허용되는 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학생을 주간학과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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