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양그룹회장 위증혐의 기소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영철·金泳哲)는 23일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과 관련,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종호(金鍾浩)신한종금 회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회장의 아들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재판에 두차례 증인으로 나와 “국제그룹이 해체되기 전인 94년 9월 장인인 양정모(梁正模)회장이 ‘그룹을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주식 1백24만주를 증여했다”고 위증한 혐의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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