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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작품성 인정 외국문학,우리정서 반하면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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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23:58
2009년 9월 25일 23시 58분
입력
1998-01-14 08:00
1998년 1월 14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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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朴俊緖 대법관)는 13일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도 국내의 성적 관념으로 용납되지 않으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음출판사(대표 김수경)가 96년 발행한 아르헨티나 소설 ‘아마티스타’의 음란성 여부에 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부산 동래구청이 출판사에 내린 등록취소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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