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경영책임 묻는 「사정재판」열릴 가능성

  • 입력 1998년 1월 9일 08시 23분


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사주와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정(査定)재판’이 처음 열리게 됐다. 한보철강의 손근석(孫根碩)관리인은 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검토가 조만간 끝나는대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사정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관리인은 조사보고서에서 “정총회장이 증여세 7백90억여원과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서 빌린 7백80억여원(이자 포함)에 대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빚을 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손관리인은 “1천5백70억여원의 빚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키로 한 20만t의 철강제품 납품대금을 압류당하고 국세청 환급금 90억여원을 못받는 등 회사정상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재판은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사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회사정리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해 있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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