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반입세율 최고 15% 오른다…이달말부터 적용

  • 입력 1998년 1월 7일 20시 02분


이달말부터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이사하면서 해외에서 반입하는 골프용품 보석 고급모피 등에 물리는 간이세율이 5∼15%포인트 더 오른다. 재정경제원은 7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와 기본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상향 조정,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과 해외우편물 등에 붙는 관세와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단일세율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 여행객들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제도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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