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부산시장 무죄선고…『한보돈 사전수뢰 증거없다』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전에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수뢰)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부산시장 문정수(文正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9일 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문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을 받을 당시 직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국(金鍾國)전한보그룹재정본부장이 돈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고 문시장이 당선에 앞서 한보의 민원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돈은 당선된 뒤 한보를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취지의 청탁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겠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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