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徐鉉石부장판사)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洪準杓의원(서울 송파갑)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담당 閔京植변호사(47)는 洪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閔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회계장부와 녹음테이프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측이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洪피고인은 지난해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 아파트 협의회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새정치국민회의측이 재정신청을 제기,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