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시교육청,학부모에 불법모금 교장 징계
업데이트
2009-09-26 01:38
2009년 9월 26일 01시 38분
입력
1997-12-24 19:41
1997년 12월 24일 19시 4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부모를 상대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해 사용한 S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관할 서부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고 이 학교 교감등 관련자 2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기부금품 모금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할당 또는 권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4백75만원을 걷어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 〈홍성철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필로폰 66만 명 분 국내 반입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두산,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李, 美웨스팅하우스에 “25년 지났는데 한국 기업에 횡포 부리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