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 재판관)는 19일 서울 선화예고 등 전국 5개 예술고 3학년생 6명이 『9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전국 18개 예술고 가운데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94년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예술고에 「원할 경우 비교내신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서울예고만 이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서울예고에 비교내신제를 적용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가 4월 각 대학에 보낸 98학년도 입시지침은 94년에 결정된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교육부가 4월16일 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98학년도 예술고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하면서 서울예고의 95학년도 입학자에 한해서는 동일계에 진학하면 비교평가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자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