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뒷돈을 챙기는 이른바 「랜딩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종합병원의 의료비 과다청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1일 대형병원 대부분이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따라 약품가의 25%를 할인받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실제로는 40∼50% 할인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이 추가로 할인받은 금액은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병원장의 승인 아래 이같은 관행을 계속하는 등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해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랜딩비 수수를 형법상의 배임수재로 처벌하려면 병원에 피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이사회 결의나 병원장 승인 등을 거쳐 약품가격을 추가로 할인받는 방법으로 랜딩비를 받아 처벌할 수 없다』며 『93년 랜딩비에 대한 일제 수사 이후 병원측이 법률 검토를 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관계자들은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병원경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랜딩비 수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약품가격을 추가로 할인받음으로써 생긴 차액을 병원경영비에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