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대검에 불법선거운동 시비 5건 수사의뢰

  • 입력 1997년 12월 8일 20시 05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8일 최근 각 정당간의 불법선거운동시비와 관련해 불법혐의가 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불법시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모두 5건을 대검찰청에 무더기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후원회 회원인 김모씨가 제삼자를 통해 입회원서 45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 입회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27일 한나라당이 중앙당 행사에 일당을 지급하고 비당원을 참석하게 했다는 국민회의측 주장과 관련, 최모씨가 참석을 권유한 친구에게서 4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돈의 출처와 제공자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해 역시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명의로 만년필세트가 대량배포됐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은 9월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우수당원 표창용 부상으로 1만4천여개를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적법한 사안으로 판정, 종결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국민회의 연등회와 자민련 불자회가 공동명의로 불법홍보물을 배포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과 관련, 홍보물배포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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