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업주에 첫 유죄

  • 입력 1997년 12월 8일 08시 02분


전화방을 운영해온 업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5단독 심준보(沈俊輔)판사는 5일 전화방을 운영하다가 구속기소된 김원일(金元一)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4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전화방을 차려놓고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여성과의 통화를 알선, 구속기소됐다.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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