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조사권]위법혐의 인정땐 관련서류제출 요구가능

  • 입력 1997년 11월 30일 19시 50분


중앙선관위가 30일 처음으로 발동한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은 지난 14일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개정 선거법 1백46조 3항과 2백72조 2항 등은 각급 선관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각 후보 및 정당측에서 제기한 범죄의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질문, 조사하거나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2백56조 3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선거범죄의 조사는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영업수행,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사유재산의 손상 등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보장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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