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재인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교수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은 9월호에 「이 교수가 저서에 초등학생의 글을 인용하면서 일부 학생들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보도해 이교수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월간조선은 이교수의 반론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