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이장희교수 국보법위반 사전영장…통일교육용 서적물의

  • 입력 1997년 11월 25일 17시 13분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25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용 책자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李章熙교수와 이 책을 출판한 천재출판사 편집장 金지화(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李교수등은 지난 3월 출판한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나라이름은 무엇으로 바뀔까」 「수도는 어디에」 「국경일 바꿔야」등 통일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원고를 받아 내용을 가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했고 책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 애국가」를 함께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는야 통일 1세대」는 6천부가 발행돼 현재까지 3천여부가 초등학생 통일교육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교수의 법률 대리인 安相云변호사는 이에느굣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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