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실명제 확산…진해시등 14개 자치단체 시행중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1시 21분


쓰레기 봉투 실명제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남 진해시에서 처음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같은해 12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이를 도입했으며, 올들어서는 서울관 악구를 비롯, 부산 영도구 경기 부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등 모두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모두 16개소로 늘어났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란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이름을 적어 재활용품과 일반생활쓰레기가 마구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관악구는 음식업소와 접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부산 영도구와 충북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대전시 중구의 경우 작년 5월에는 1천9백80t의 쓰레기가 배출됐던 것이 금년 5월에는 1천6백25t으로 3백55t이나 감소했고, 특히 재활용품은 약 30%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불법 투기가 크게 줄고 종량제규격봉투 사용률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경우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실명으로 노출된다며 이를 꺼리는 부작용도 발생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봉투색을 진하게 하는 등으로 보완했다. 환경부 申鉉國 폐기물정책과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쓰레기실명제의 실시 성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후 다른 지자체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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