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노선조정 강력반발…市『운행거부땐 과징금』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1분


서울시가 발표한 2백37개 시내버스노선의 조정계획과 관련, 버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12일 버스업체 실무자회의를 열어 20일까지 업체별로 변경노선에 대한 운행계획서를 수립,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업체들 중 △노선폐지업체 △신설노선과 인접한 노선을 지나는 업체 등은 노선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서울시의 노선조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운수는 이미 회사의 기존 노선에 도원교통이 새로 끼어들게 되자 수입감소를 우려, 서울시에 조정노선을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승객수요가 적은 신설노선을 맡은 업체들은 이를 떠맡지 않기 위해 사업조합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업체가 조정노선을 다니지 않을 경우 먼저 「운행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운행을 계속 기피하면 노선별로 1백만∼1백50만원씩 과징금을 매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조정은 시민편의를 우선했으며 심의과정에 버스업체의 대표들이 상당수 참여해 업체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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