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분 구청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강좌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구청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하는 교양강좌는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금지된다」는 내용을 확대 해석, 그동안 계속해온 강좌들을 폐지하고 있다.
강동구는 생활문화대학 문화교실 등 8개 교양강좌는 물론 양재교실 요리교실 머리미용교실 수지침강좌 등 부업강좌 성격의 12개 강좌 모두를 폐강했다.
강서구는 민원상담 취미교실 등을 중지한 데 이어 최근 매일 오전 6시 우장산 까치산 등 다섯 곳에서 실시해오던 생활체조행사도 중단했다.
성북구의 경우 주부교실 총74개 강좌 중 51개 강좌를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유료직업교육 11개 강좌와 유료체육 12개 강좌만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청은 구청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해오던 31개 강좌 가운데 7개 강좌만 남기고 나머지 강좌를 폐지했다.
이들 지방자치뉴맑는 선거관계법에 「이용 미용 양재 도배 등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강좌는 계속해도 무방하다」는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듯 각종 강좌의 중단 또는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청측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실시해도 무방한 체육행사나 직업교육강좌마저 중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