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분할 매각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없다

  • 입력 1997년 11월 9일 19시 55분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의 일부분을 분할해 팔아넘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 부장판사)는 9일 인천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분할해 팔았다가 1천7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박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이 한채밖에 없고 그 집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택의 절반만을 분할해서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양도하지 않은 만큼 먼저 양도한 부분은 법이 규정한 1가구 1주택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 자신이 거주해온 70여평 단층 주택 중 절반을 분할, 김모씨에게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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