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총련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姜渭遠·24·전남대 국문4년 제적)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 김용철(金龍喆)검사는 7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일·金龍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강피고인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폭력시위를 주도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보를 위태롭게 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4월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6월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