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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11월 6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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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비는 가정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주부들이 「이 시간대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좌석에…」라는 의구심을 갖는데서 비롯된다는 것.
9월 초순 경기도경찰청 컴퓨터작업실에 서울 모대학의 교수부인 김모씨(50)가 찾아와 남편 앞으로 된 출석요구서와 함께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은 물론 조수석을 깨끗하게 지운 것으로 옆좌석에 사람이 탔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남편은 당일 오후2시 강의가 있다고 했으므로 경기 안성에서 적발됐다면 틀림없이 여자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며 조수석을 가리지 않은 사진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김씨는 『여태껏 의심만 해오다 확증을 잡았는데…』라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난달 말에는 50대 주부가 찾아와 『남편이 그날 대전에 출장간다고 했는데 오후 8시에 가평에는 무슨 일로 갔는지 궁금하다』며 『사례할테니 원본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이달초에는 50대 부부가 함께 찾아왔다. 부인은 『서울 사무실에 있을 시간에 러브호텔이 많은 남양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됐다면 뻔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남편은 『결백하다』며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는 경찰이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않고 모든 조수석을 완전하게 지운 채 사진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 『오해가 풀렸다』며 돌아갔다.
경기도경찰청이 95년 12월부터 가평경춘국도 등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는 모두 11대. 올들어 8월말까지 과속운전 11만7천5백여건을 적발했다.
이 카메라는 고성능으로 주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사람의 얼굴을 분명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자동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과속차량을 촬영해낸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