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위험 30가구 대피명령…부산 부암동 「삼창」

  • 입력 1997년 11월 6일 19시 41분


부근의 대형공사로 인해 붕괴우려가 높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 삼창아파트 2개동 30가구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진구청은 6일 삼창아파트 3개동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하층의 기둥과 보 등에 균열이 발생한 B동과 C동 30가구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주민들이 대피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교육청 등과 협의해 부근 학교나 동사무소 등에 대피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근 기산타워아파트 공사로 균열이 발생했다며 시행자인 기산건설측에 이주비와 보상비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청의 대피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창아파트는 지난해초부터 부근에 기산타워아파트와 부산진구청 신청사 건립공사 등이 시작되면서 지하층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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