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비리」 다 풀려났다…『사법정의 훼손』 법조계 비판

  • 입력 1997년 11월 3일 19시 32분


법원과 검찰이 문민정부 말기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을 보석과 형집행정지 집행유예 등으로 대부분 석방, 사법정의를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은 3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9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부총재를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어주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내무장관도 9월24일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은 10월17일 검찰의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됐고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원조(李源祚)전의원도 10월21일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한보사건 관련 구속 정치인들을 비롯해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주역과 국정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모두 풀려났다.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의 주범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석방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주원(金周元)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은 대부분 신병악화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들어 비리의 거물들을 석방했는데 거물들만 아프라는 법이 있고 거물들에 대해서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라는 법이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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