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핵심권력형 비리사건을 저지른 대통령 아들에 대해 특혜를 줬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李昌馥)도 논평을 내고 『1심에서 실형 3년을 언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보석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를 방문, 김씨에 대한 보석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명건기자〉